인삼 경작 신고 의무화 및 인삼산업 발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인삼을 재배하는 상황과 인삼 제품의 제조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삼의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2. 인삼 농업인은 재배하려는 인삼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내용도 인삼자조금단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자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인삼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인삼 농업 및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품질 관리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4. 인삼재배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 분야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5.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인삼 경작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 발전시키며, 인삼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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