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 신고 의무화 및 인삼산업 발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3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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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인삼을 재배하는 상황과 인삼 제품의 제조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삼의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2. 인삼 농업인은 재배하려는 인삼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내용도 인삼자조금단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자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인삼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인삼 농업 및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품질 관리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4. 인삼재배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 분야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5.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인삼 경작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 발전시키며, 인삼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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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