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1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 항공, 철도, 해양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조사 대상 및 적용 대상 규정: 위원회는 항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이 법은 국가교통안전사고의 조사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위원회 구성 및 업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며, 사고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안전 지식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교통재난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같이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하여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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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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