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 항공, 철도, 해양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조사 대상 및 적용 대상 규정: 위원회는 항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이 법은 국가교통안전사고의 조사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위원회 구성 및 업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며, 사고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안전 지식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교통재난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같이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하여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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