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제정되어, 농어촌의 고령 농어업인들에게 선별적인 복지와 생활안정 보장을 제공합니다.
2.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법령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농어업인에게는 선별된 복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