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제정되어, 농어촌의 고령 농어업인들에게 선별적인 복지와 생활안정 보장을 제공합니다.

2.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법령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농어업인에게는 선별된 복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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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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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