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조직, 운영, 직무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치안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3.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분리하여 정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경찰의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분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조직과 업무, 감독체계 등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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