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2. 지역 실정에 대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 과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함 (안 제16조).

3.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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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