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1180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합니다.

2. 장애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사회, 제도 등의 환경적 영향이 결합해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며, 이를 갖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3. 평등한 권리, 차별금지, 안전대책, 자기결정권, 주거와 접근성 향상, 이동권, 교육 및 근로, 가족 지원 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4.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정책을 심의합니다.

5.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6.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을 규정하여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립을 증진하고 차별 없는 포괄적인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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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