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내 그룹차원 내부통제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식을 규정하도록 함.
2.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함.
3.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확대에 맞추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통제 기준과 역할, 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위험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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