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내 그룹차원 내부통제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식을 규정하도록 함.

2.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함.

3.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확대에 맞추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통제 기준과 역할, 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위험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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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