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정부 차원에서 연간 단위로 진행하던 조사와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듭니다.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대신, 이와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로 설립합니다. 이로써 사업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높입니다.
3. 연구 결과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통해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연구와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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