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오류동을 검단구로 편입하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단구의 경계 조정: 기존에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구와 서구를 나누던 방식을 수정하여,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구역 설정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환경연구단지의 구역 조정: 환경연구단지가 위치한 오류동이 검단구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단지의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이 동일한 구역에 위치하게 되어, 이전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가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구역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경계 설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구역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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