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구역 설치 및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설치하며, 서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2. 이러한 새로운 자치구 설립에는 청사 건립과 안내 표지판 정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운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구의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을 지원하고, 관련 자치구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존 지방 공직자들이 신설된 구의 직책에 원활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선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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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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