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금 산정기준 구체화 및 상속인 인정 법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1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상 절차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합니다.

2.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상속인이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권리를 확대합니다.

3. 민간인으로 구성된 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비밀 누설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989년부터 수질 보전을 위해 실행된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상 절차의 구체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과거 정책으로 인한 어업인 및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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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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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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