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금 산정기준 구체화 및 상속인 인정 법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상 절차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합니다.
2.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상속인이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권리를 확대합니다.
3. 민간인으로 구성된 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비밀 누설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989년부터 수질 보전을 위해 실행된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상 절차의 구체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과거 정책으로 인한 어업인 및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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