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취약 계층 지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5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증진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말 그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언어취약계층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국어 능력 증진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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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