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취약 계층 지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증진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말 그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언어취약계층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국어 능력 증진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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