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법률안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8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산업 진흥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굴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굴 및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산업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굴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브랜드 육성: 굴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굴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합니다.

5. 품질인증 및 집적화단지 지정: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인증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굴산업집적화단지로 지정하여 생산과 유통을 장려합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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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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