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효율성 제고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에서 담당하지만, 등록 업무는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에는 설립 주체에 상관없이 모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제도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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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