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효율성 제고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에서 담당하지만, 등록 업무는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에는 설립 주체에 상관없이 모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제도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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