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마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의 심리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들이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사들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안락사로 인한 트라우마 감소: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의 정체성 및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락사 업무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여 수의사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동물 건강 증진 및 공중위생 향상: 개정안을 통해 수의사들이 더 나은 정신적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들이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동물 의료서비스와 공중위생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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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