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마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의 심리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들이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사들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안락사로 인한 트라우마 감소: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의 정체성 및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락사 업무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여 수의사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동물 건강 증진 및 공중위생 향상: 개정안을 통해 수의사들이 더 나은 정신적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들이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동물 의료서비스와 공중위생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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