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의 기초를 확립합니다.

2.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협력하여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을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3.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지정하여 공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특정 병원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5. 마약류중독자가 생물테러 관련 병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6. 소독업자는 신고 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독업이 양도되거나 합병된 경우 소독업의 승계 절차를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7. 감염병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제재의 방식을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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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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