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법률로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대통령령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법률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위 개정 사항을 통해 전문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고용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을 통해 이들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정책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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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