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효율적 보전·관리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개량 정의 추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 관개, 배수 개선 등을 포함하여 성토, 절토, 암석 채굴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정의함.
2. 농지 개량 시 준수사항 규정: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3. 성토나 절토 신고 의무화: 농지에 성토 또는 절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할 기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리함.
4. 기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강화: 농지개량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량한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농지개량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농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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