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효율적 보전·관리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개량 정의 추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토양개량, 관개, 배수 개선 등을 포함하여 성토, 절토, 암석 채굴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정의함.

2. 농지 개량 시 준수사항 규정: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3. 성토나 절토 신고 의무화: 농지에 성토 또는 절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할 기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리함.

4. 기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강화: 농지개량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량한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농지개량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농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