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개정함.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장애인이 위원구성에서 배제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정함.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편견을 줄이기 위해 법률안을 제정함.
이렇게 쉽게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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