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위원 해촉 사유로 언급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이로 인해 장애인이 위원 구성에서 배제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변경합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을 제거합니다.
3.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 중 6개의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개인이 법적 조항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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