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관리 활용 이관에 따른 정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삭제되었습니다.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었고,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 산업재산권 정보 관리와 활용 전문기관들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발명진흥법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들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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