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관리 활용 이관에 따른 정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삭제되었습니다.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었고,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 산업재산권 정보 관리와 활용 전문기관들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발명진흥법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들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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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