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또는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에게 수당 또는 연금 제도 도입 및 운영 -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당 또는 연금을 제도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2.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 농어촌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수당 또는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기존의 농어업인 관련 법률과의 조화 -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의 의결과 수정에 따라 이에 맞춰 조정하여 법률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에게는 지원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에는 공공적 기능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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