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또는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에게 수당 또는 연금 제도 도입 및 운영 -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당 또는 연금을 제도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2.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 농어촌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수당 또는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기존의 농어업인 관련 법률과의 조화 -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의 의결과 수정에 따라 이에 맞춰 조정하여 법률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에게는 지원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에는 공공적 기능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