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범위 확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농지법은 개인 소유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농촌 인구를 늘리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며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높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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