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범위 확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농지법은 개인 소유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농촌 인구를 늘리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며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높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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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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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