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1358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 경찰청장이 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2. [금융·통신사의 책임 및 구제 절차 강화]: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3.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위장수사 도입]: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및 공개]: 사기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재범 위험이 큰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입니다.
5. [범죄 수익에 따른 처벌 수위 강화]: 범죄수익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고,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이 법안은 고도화된 디지털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강력한 수사와 처벌 및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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