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피해자들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2. 통일부 소속으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와 관련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3. 피해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인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여 경제적 안정과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 기업 및 개인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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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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