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피해자들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2. 통일부 소속으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와 관련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3. 피해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인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여 경제적 안정과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 기업 및 개인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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