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 및 정보공유 강화하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설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설립하여 경제안보 위험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도모합니다.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 유출 금지 강화: 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사업자, 단체 및 종사자들에게 경제안보 관련 기술이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조항 신설: 개정안에는 위의 두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항(제18조의2 및 제46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 경제안보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가 경제 안보를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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