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 및 정보공유 강화하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설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설립하여 경제안보 위험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도모합니다.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 유출 금지 강화: 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사업자, 단체 및 종사자들에게 경제안보 관련 기술이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조항 신설: 개정안에는 위의 두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항(제18조의2 및 제46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 경제안보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가 경제 안보를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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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