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 국회의원 수당 지급 금지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된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동안에도 수당 등의 전액 지급을 제한합니다.

2.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도덕적 책임을 고려하여 수당 등의 지급 제한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수당 등의 지급이 정당화되고, 국민과 다른 공무원 사이의 공평성 문제도 개선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