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 국회의원 수당 지급 금지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된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동안에도 수당 등의 전액 지급을 제한합니다.
2.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도덕적 책임을 고려하여 수당 등의 지급 제한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수당 등의 지급이 정당화되고, 국민과 다른 공무원 사이의 공평성 문제도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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