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시행 의무 강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강제로 하여 정부와 협력하여 한의약 육성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약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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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