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도 정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더 빨리 사들이고, 피해자 주거를 더 넓게 챙기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절차를 더 매끄럽게 만들고, 피해자가 직접 매입에 나설 길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경매나 공매에서 회복한 돈이 적은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보전이 되도록 새 제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피해주택처럼 매입이 막히던 경우도 따로 풀어보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주택 정리, 생활 안전, 보상 형평성을 한꺼번에 손보려는 종합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더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법원 통지와 우선매수 신고 같은 절차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주거지원 사각지대 보완: 경매나 공매가 끝났는데도 피해주택을 사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최소보장 제도 도입: 경매차익, 배당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금 등을 합쳐도 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탁사기·위반건축물 대응: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협의매입 절차를 두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우선 매입 뒤 지방자치단체 사전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생활 안전 관리 강화: 공공요금 체납 조사, 소방시설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보존 조치 같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전 예방과 정보확보 확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꾸고, 임대차계약 전 상담과 권리관계 자료·신용정보 확보 근거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는 문제를 단순한 금전 피해로만 보지 않고, 주거, 안전, 회복 속도까지 함께 다루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하지 못하거나, 매입 요청을 했어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이 끊기는 구간이 있었어요.

또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경매 여건이나 배당 구조에 따라 회복액이 크게 달라져, 누군가는 많이 회복하고 누군가는 거의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소보장과 선지급 같은 장치를 붙이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이 얽힌 주택, 임대인 소재 불명으로 생기는 단전·단수·안전관리 공백처럼 매입과 관리가 같이 막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매입 절차, 행정 권한, 정보 수집, 사전 상담까지 한 번에 손보려는 성격이 강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매입 절차를 더 빠르게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경매 절차상 우선매수권을 쓰기 어려운 경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요청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법원이 매각기일도 통지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피해주택이 경매·공매 과정에서 오래 묶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법원 통지가 붙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절차를 놓칠 가능성이 낮아져요.
  •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에 나서는 길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직접 매입과 절차 유예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원하면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 요청을 받으면 경매절차나 매각절차의 유예·정지·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피해자가 공공매입만 기다리지 않고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 절차 유예가 가능해지면 급매처럼 흘러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어떤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신청하는지가 중요해요.

3)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피해주택 매입 요청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제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제안안은 경매나 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매입이 안 됐다고 해서 주거지원까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피해자의 현재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의미가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연결 방식이 실제 체감도를 좌우할 수 있어요.

4) 회복액이 적은 피해자 보완

경매차익, 배당금, 보증금반환채권 변제금 등을 합쳐도 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일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주는 선지급도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 회복이 늦거나 적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준선을 두려는 방식이에요.
  • 같은 피해인데도 경매 구조 때문에 결과가 크게 갈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반납 절차와 조사·정보 활용 근거도 함께 두어 부정수급이나 중복을 관리하려는 흐름이에요.

5) 신탁사기와 위반건축물 정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협의매입 절차를 새로 두려 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우선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사전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풀려 해요. 그동안 절차가 막혀 실질적인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를 줄이려는 거예요.

  • 신탁 구조가 얽힌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별도 길이 필요해요.
  • 위반건축물은 심의 때문에 매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 우선매입 후 심의 방식은 속도와 적법성을 함께 맞추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6) 생활 안전과 정보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소방시설과 승강기 안전관리, 보존 조치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아울러 상담 기능을 넓히고, 권리관계 자료와 신용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보강하려는 거예요.

  • 임대인 소재 불명 같은 사정 때문에 방치되던 위험을 줄이려는 거예요.
  • 전세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사전 예방 효과가 커져요.
  • 자료 수집이 넓어지면 선순위 채권 현황이나 담보권 관계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최소보장, 직접 매입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공공주택사업자: 피해주택 매입과 유예 신청, 협의매입 같은 역할이 커져요.
  •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보존 조치, 사전심의, 자료 조사 등 행정 역할이 넓어져요.
  • 예비 임차인: 계약 전에 상담을 받아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커져요.
  • 신탁사기·위반건축물 관련 피해자: 기존에 막히던 매입 절차가 따로 열릴 수 있어요.
  • 금융기관과 관계기관: 권리관계 자료 제공이나 신용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최소보장금과 선지급의 산정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해요.
  • 반납 절차와 조사·정보 활용이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에 대한 새 절차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는지가 관건이에요.
  • 상담과 정보 제공이 실제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만큼 구체적이고 접근성이 좋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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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2표 / 총 182표

찬성 182표 · 총 투표 18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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