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도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9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PTV 제공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
3.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IPTV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해야 함.
이 법안은 IPTV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들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던 다른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IPTV 제공사업자도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IPTV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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