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병상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 18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의료기관 설립 방법으로 신설, 매입, 증설을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 기관의 공공병상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지역별로 더 많이 설립하고, 신설, 매입, 증설의 방법을 통해 병상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공공병상 비중을 늘리고, 의료 서비스를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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