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비율 개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비율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특화된 기업 육성을 촉진합니다.
2. 기술기반업종 중소기업의 창업 비율 개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 비율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합니다.
3.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비율 개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뿌리기업의 현상을 개선하여, 비수도권의 뿌리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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