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비율 개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비율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특화된 기업 육성을 촉진합니다.

2. 기술기반업종 중소기업의 창업 비율 개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 비율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합니다.

3.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비율 개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뿌리기업의 현상을 개선하여, 비수도권의 뿌리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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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