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제도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업을 하는 자는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을 정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미용기기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해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이번 법률안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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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