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주기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 근로자들이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증 증상으로 인해 정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2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 소속 기관은 부작용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휴가 제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위 법률개정안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경증 증상에 대해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부작용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