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은 2회로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입니다(안 제6조의2제5항).

이 법률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현행법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만 응시제한이 세분화되어 있어,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응시제한을 경중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시험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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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