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방지
사기방지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70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범죄와 위험한 사기 행위의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사기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과 환경 마련에 책임을 지게 함.
2.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사기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함.
3. 경찰청 내에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 사기 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사형 사법경찰관에게는 특정 사기범죄 조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4. 또한, 사기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외국의 사기정보기관과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5. 특정 사기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이 법안의 목적은 사기범죄의 조직화와 국제화에 대응하여, 해당 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기범죄와 관련된 정보관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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