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56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력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공기관은 출신학교, 학력 등 편견요소를 채용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학력차별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3. 학력차별 근절: 학력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모든 지원자들을 학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평가하여 채용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근절하고 실력을 중시하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지를 설명하자면, 이 법안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에서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개인의 실력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신학교나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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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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