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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민원을 행정기관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조정인이라는 전문가를 도입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집단민원의 조정 절차를 정하여 조정인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민원인은 조정신청서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이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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