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조정전담기구 설치운영 하기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5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민원을 행정기관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조정인이라는 전문가를 도입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집단민원의 조정 절차를 정하여 조정인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민원인은 조정신청서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이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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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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