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안 중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를 포함) 및 행정제도로 인한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개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하여 조정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2. [조정인 제도 도입]: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정인’을 신설합니다. 조정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전문적·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조정 기능 수행 권한 구체화]: 조정인은 조정회의 주재·필요 조사·조정안 작성 권한을 갖습니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으로 처분 집행·절차의 정지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4. [조정 신청 절차 및 참여 원칙]: 민원인은 대표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긴급·사회적 파급 사안의 선제 대응]: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민원인과 관계 기관의 동의를 받아 조정 신청 전이라도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조정 대상의 한계 설정]: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공무상 비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관련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관계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문화합니다.
7. [조정 성립 방식과 법적 효력]: 당사자 합의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조정인이 서명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집단민원의 정의·절차·권한·효력을 체계화하여 공공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