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안 중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를 포함) 및 행정제도로 인한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개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하여 조정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2. [조정인 제도 도입]: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정인’을 신설합니다. 조정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전문적·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조정 기능 수행 권한 구체화]: 조정인은 조정회의 주재·필요 조사·조정안 작성 권한을 갖습니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으로 처분 집행·절차의 정지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4. [조정 신청 절차 및 참여 원칙]: 민원인은 대표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긴급·사회적 파급 사안의 선제 대응]: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민원인과 관계 기관의 동의를 받아 조정 신청 전이라도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조정 대상의 한계 설정]: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공무상 비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관련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관계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문화합니다.

7. [조정 성립 방식과 법적 효력]: 당사자 합의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조정인이 서명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집단민원의 정의·절차·권한·효력을 체계화하여 공공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