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한정면허 요건 완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양식업을 시작하려는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이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여, 어민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장이 면허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이 면허를 사실상 허가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업이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협의나 승인 없이도 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양식업을 하려는 어민들이 불필요한 관련 절차 없이도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양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어민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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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