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규제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주류 및 마약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조종사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로써 국내 공항에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 등 여부를 측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공항에서의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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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