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법안을 제출했어.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야.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가 있는데, 이 법안에선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려고 해.
이를 통해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맞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야.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법에서는 직통시와 특례시가 추가되는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거야.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률안이 다른 결론을 내리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할 거야.
그래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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