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법안을 제출했어.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야.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가 있는데, 이 법안에선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려고 해.

이를 통해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맞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야.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법에서는 직통시와 특례시가 추가되는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거야.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률안이 다른 결론을 내리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할 거야.

그래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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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