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확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2.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재활시설의 부족한 설치·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재활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산과 비용을 보조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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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