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품위손상행위 제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9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추가합니다.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수의사의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수의사의 전문직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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