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품위손상행위 제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9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추가합니다.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수의사의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수의사의 전문직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