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원 사례가 거의 없어 지금처럼 낙후된 지역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즉,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낙후된 지역의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이 늘어나고 지역 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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