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도 정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합성니코틴 담배에 붙는 부담금을 2년 동안 낮춰 주는 법안이에요.
  • 담배에 니코틴 원료를 포함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 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을 바로 강하게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거예요.
  • 제조와 유통을 시작한 영세사업자의 초기 자금 압박을 덜어 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부담금 적용은 하되, 처음 2년은 완전한 수준보다 가볍게 시작하게 해요.
  • 새 규제의 충격을 줄이면서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합성니코틴 담배 부담금 감경: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들어오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줄여 줘요.
  • 2년 한시 적용: 감경은 2년 동안만 적용되도록 한시성을 뒀어요.
  •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제조와 유통을 맡는 작은 사업자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 주려는 취지예요.
  • 부담금 체계와 신설 부과대상의 연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지는 흐름에 맞춰 국민건강증진법의 부담금 규율을 손보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바뀌면서, 합성니코틴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새롭게 부담을 지게 되는 제조·유통 사업자,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안은 그 충격을 바로 크게 주지 말고 일정 기간 완화해 주려는 목적에서 나왔어요. 제도 전환기에 생길 혼란을 줄이고, 시장이 새 기준에 적응하도록 돕는 성격이 강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합성니코틴 담배 부담금 감경

이 안은 새로 부담금 대상이 되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춰 주려는 거예요. 부담금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덜 부담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 새 대상에 바로 같은 수준의 부담을 지우지 않아요.
  • 제도 전환기에 사업자 자금 사정을 덜 흔들 수 있어요.
  • 부담금 제도와 업계 적응을 함께 고려한 설계예요.

2) 2년 한시 적용

감경은 2년 동안만 적용되도록 짜였어요. 영구 감면이 아니라 초기 적응용 장치에 가까워요.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체계가 작동할 수 있어요.
  •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목적이 분명해요.
  • 사업자는 감경 종료 시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3)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

법안 설명은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을 직접 이유로 들고 있어요. 즉, 시장에 막 들어온 사업자들이 제도 변화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떠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생산과 유통 초기에 생기는 현금흐름 압박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 사업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체감이 클 수 있어요.
  • 부담 완화가 실제 가격이나 유통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특히 영세사업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는 감경 적용과 관리 기준을 맞춰야 해요.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걷는 실무 체계에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담배 관련 시장에서는 가격과 유통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감경 대상의 범위와 계산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 2년 뒤 부담금이 어떻게 복귀되는지, 후속 혼선은 없는지 봐야 해요.
  • 담배사업법 개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적용 시점이 맞물리는지가 중요해요.
  • 영세사업자 지원이 실제로 시장 진입 장벽 완화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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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3표 / 총 181표

찬성 173표 · 총 투표 1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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