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행정 효율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이 넓거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복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임.

3. 소방공무원이 속한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 관리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지역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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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