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 하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로써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법안에 따른 가중처벌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과 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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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