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 프린팅 안전관리 강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차원프린팅사업자 및 삼차원프린팅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시킵니다.
3.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폐업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삼차원프린팅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은 안전한 작업 및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과 안전을 위하여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및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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