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금액 국가보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면, 그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화장이 일반적이 되면서 공설화장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3. 새로이 추가될 내용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사망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의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장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공설화장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설화장시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설화장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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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